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92
시행일자 200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1.40-1000
품명 ACCESS CONTROL DEVICE(⑤PL-600/500)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성@§- 본 물품은 출입통제를 위한 DOOR LOCK/ACCESS CONTROL DEVICE로서 크게 @§READER PART와 잠금장치를 작동하도록 해주는 CONTROLLER, 실제 도어락@§(LOCK DEVICE)과 외부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독형(STAND ALONE @§TYPE)과 네트워크형(NETWORK TYPE)이 있음@§○ 제품코드별 기능 및 용도@§전자적인 기술(RF CARD READER)과 기계적인 락셋기술을 접목@§기계식 비상키 내장@§출입통제용 강력잠금장치(강력 MORTISE LOCK)를 내장한 일체형, 자동 재잠@§금 장치 내장@§저전력 소비(소진 BATTERY로 약1년 작동)@§완벽한 기계구조로서 물리적 침입에 완벽대처@§RF CARD 사용한 원터치 기능(쉽고 빠른 출입, 사용자 편리)@§쉬운 설치(도어에 직접 부착 설치, 어느 문에도 응용 가능)
결정사유 ○ “비(卑)금속제의 자물쇠”가 게기된 관세율표 제8301호의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키이에 의하여 조작되는 파아스닝 디바이스·문자 또는 숫자
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파아스닝 디바이스(복합식 자물쇠)가 포함된
다.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물쇠는 예를 들
면, 자석식 카드의 삽입, 전자식 건반위에 복합데이터의 삽입 또는 전파신
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자체적으로 또는 서버컴퓨터와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출입
통제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 ⑤번 물품은 지문인식 및 잠금장치 일체형으로서 “기타의 자물쇠(도
아 록)”이 분류되는 HSK8301.40-1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