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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87
시행일자 2005-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30-0000
품명 ㅇ 품명(신청인) : PARTS FOR TOY(LOOSE PART)
- 재질 : 플라스틱
물품설명 ㅇ 본 물품은 Constructional Toy에 사용되는 ‘사람’ 모형의 조립식용 @§블록으로서 머리, 몸통, 팔, 다리 등으로 각각 분리·포장되어 함께 수입@§됨@§ - 수입 후 국내에서 다른 모형의 블록, 지지판 등과 포장되어 판매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어린이가 여러 가지의 블록을 사용하여 전체로서 원하는 모
형의 구조물을 조립하는데 따른 오락을 위해 의도된 조립식 완구
(Constructional Toy)에 사용되는 ‘사람’ 모형의 미조립 부품으로,
- 동 물품은 실제에 있어 그 자체로서 사람모형의 인형이 갖는 오락 또
는 장식의 용도 보다는 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빌딩블록 등 조립식완구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그 본래의 용도가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30호는 “기타의 조립세트 및 조립식 완구”를 규정하
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5류 주3.에는 “주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
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도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립식 완구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주로 사용되는 부
분품에 해당되므로 통칙1에 의거 제9503.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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