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87 |
|---|---|
| 시행일자 | 2005-06-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30-0000 |
| 품명 |
ㅇ 품명(신청인) : PARTS FOR TOY(LOOSE PART) - 재질 : 플라스틱 |
| 물품설명 | ㅇ 본 물품은 Constructional Toy에 사용되는 ‘사람’ 모형의 조립식용 @§블록으로서 머리, 몸통, 팔, 다리 등으로 각각 분리·포장되어 함께 수입@§됨@§ - 수입 후 국내에서 다른 모형의 블록, 지지판 등과 포장되어 판매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어린이가 여러 가지의 블록을 사용하여 전체로서 원하는 모 형의 구조물을 조립하는데 따른 오락을 위해 의도된 조립식 완구 (Constructional Toy)에 사용되는 ‘사람’ 모형의 미조립 부품으로, - 동 물품은 실제에 있어 그 자체로서 사람모형의 인형이 갖는 오락 또 는 장식의 용도 보다는 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빌딩블록 등 조립식완구의 일부를 구성하는데 그 본래의 용도가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3.30호는 “기타의 조립세트 및 조립식 완구”를 규정하 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95류 주3.에는 “주1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 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당해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도 “이 호에는 이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조립식 완구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주로 사용되는 부 분품에 해당되므로 통칙1에 의거 제9503.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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