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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97
시행일자 2005-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29-0000
품명 치과용 임플란트(Healing Abutment)
물품설명 ㅇ 본품은 치조골 내에 임플란트를 매식한 후 구강내의 연조직이 치유되@§는 동안 임플란트에 장착되며 (2-3주간 장착) 이후 보철작업을 위한 연조@§직을 준비해 줌. @§@§- 추후에 영구보철물인 abutment implant가 끼워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 @§healing abutment가 미리 장착되어 자리를 잡아주는 것임.@§@§ㅇ 치과용 임플란트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Fixture(뼈안에 식립되는 치@§근), Abutment(Fixture에 연결하여 잇몸을 뚫고 나오는 기둥), Abutment @§screw (Abutment와 Fixture를 연결하는 나사), Gold cylinder (제작될 보@§철치아의 내면), 그리고 인공치아를 Abutment에 연결하는 나사의 구조로 @§되어 있음.@§@§- 쟁점물품은 Abutment가 최종적으로 매입되기 이전에 Fixture와 연결하@§여 잇몸에 끼워지는 것으로 잇몸 내에서 abutment가 끼워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기능을 함.
결정사유

본품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일부로 치조골 내에 임플란트 하부구조
(Fixture)를 매입·고정시킨 후 2~3 주간 Fixture에 장착되는 물품임
- 쟁점물품은 추후에 영구보철물인 abutment implant가 최종적으로 끼워지
기 이전에 Fixture와 연결하여 잇몸에 끼워지는 것으로 잇몸 내에서
abutment가 끼워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주는 기능을 함.
ㅇ 관세율표 제 9021호에는 인조의 인체 부분 및 결함 또는 불구롤 보정하
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 등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III) 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을 동 호에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9021.2호에는 의치와 치과용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는 각종의 의치뿐 아니라 “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cast tin
bar,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과 또는 의치제조용의 부속
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 링, 피벗, 아일렛 등)”을 분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치과용 임플란트의 일부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명백히 금
속제의 치과 또는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HSK 9021.29-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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