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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21
시행일자 2005-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404.90-1000
품명 Polyester strip;Hot melt coated tear tape;;;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일면에 hot melt 접착제가 소량 도포된 폭3mm의 무색투명한 Polyester @§strip(3mm x 5,000m/roll)@§@§ㅇ 제시용도 : 담배포장지 개봉 테이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 "제11부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바, 1부(제50류~제55류)는
방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 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5404호 또는 제5405
호의 모노필라멘트 및 기타제품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404호의 용어에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을 규정하
고 있고
- 동해설서에 "합성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 : 폭이
5mm를 초과하지 않는 평판상의 스트립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
립 또는 쉬트상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

- "또한 이 호에는 시폭이 5mm를 초과하지 않는 한 이 호에 포함된다."라
고 해설하면서 "(iii)스트립"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폭2mm의 Polyester strip이므로 HSK5404.90-1000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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