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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84
시행일자 2005-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43.89-9090호에 분류
품명 Amplier
ㅇ DAQP 모듈
- DAQP-BRIDGE, DAQP-BRIDGE-A, DAQP-BRIDGE-B, DAQP-V-B, DAQP-V-
BNC, DAQP-V-D, DAQP-uV, DAQP-TRQ, DAQP-ACC-A, DAQP-DMM, DAQP-CHARGE-
A, DAQP-Custom, DAQP-FREQ-A, DAQP-V-A
ㅇ DAQN 모듈
- DAQN-AIN-BNC, DAQN-RTD-3, DAQN-THERM-3
ㅇ PAD 모듈
- PAD-TH8-P, PAD-CB8-K-P2, PAD-CB8-ENC, PAD-V8-P, EPAD-TH8-P-K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PC기반의 측정기기 등에 외부 전압 및 전류 등과 같은 신호를 직접 연@§결하여 신호분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로, 소프트웨어에 의해 신호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DAQP모듈과, 장치 내부에 있는 스위치에 의해 신호 레@§벨을 조정할 수 있는 DAQN모듈, Serial 통신에 의해 접속가능한 PAD 모듈@§이 있음@§ - 그 기능은 외부신호의 증폭과 신호들에 중첩되는 노이즈를 걸러내어 양@§질의 신호만을 측정기기 등에 공급하는 것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전기기기(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
의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또는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
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하고 있고
- 또한, “(2)신호발생기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 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
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패턴발생기ㆍWobbulators(스윕발생
기)가 포함된다. 와 (9)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
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신호의 증폭과 노이즈 제거 등의 기능을 하는
장치로 HSK8543.89-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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