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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726
시행일자 2005-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806.20-0000
품명 Narrow woven fabrics;Elastic band;;;PR.CHN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Polypropylene사(위사), polyester사(경사), 고무사(경사) 35.13%로 혼방@§된 폭32mm의 백색 세폭직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10에 "고무사와 결합한 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탄성
제품은 이 부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사 및 직물)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
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제11부는 14류로 구분되며 이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바,..2부(제56류~63류)는 4단위 호의 단계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의 종류
로 구분하지 않고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56류에서 제63류에는 제50류 내지 제55류에서 분류되지 않는 특정의 방
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의 섬유제품을 분류한다.(예: 세폭직물)"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8류주 5에 "제5806호에서 "세폭직물"이라 함은 다음의 물
품을 말한다.
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 또
는 광폭의 직물을 절단한 것을 포함하며 직조.풀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
하여 양 가장자리를 짜 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806호의 용어에 "세폭직물"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A) 세폭직물"에 대해 "이 류의 주5에 따라 이 류에는 다음
과 같은 세폭직물이 포함된다.
(1)경사와 위사로서 제직된 폭이 30cm를 초과하지 않는 스트립상의 직물로
서 양가장자리에 귀가 있는 것"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806.20-0000호에 "탄성사나 고무사의 중량이 전중량
의 5%이상"인 세폭직물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olypropylene사(위사), polyester사(경사), 고무
사(경사) 35.13%로 혼방된 폭32mm의 세폭직물이므로 HSK5806.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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