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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58
시행일자 2005-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4.10-9000호
품명 Other Soups;野菜ささみうどん(닭가슴살과당근미역우동);B-36;JAPAN
물품설명 ㅇ우동, 채소, 닭고기, 전분, 대두, 간장, 소금, 설탕, 해초가루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으로 육안으로 1~2cm의 우동과 작은 조각상의 당@§근 등이 보이는 상태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임(130g/bottle)@§@§ㅇ용도: 10개월 이상의 유아 이유식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우동, 채소, 닭고기, 전분, 대두, 간장, 소금, 설탕, 해초
가루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페이스트상으로 육안으로 1~2cm의 우동과 작
은 조각상의 당근 등이 보이는 상태를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임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수프·부로드와 수프·부로드용 조제
품 해설에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태피오카·마
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 등)·육·육엑스·
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펲톤·아미노산 또
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
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케이크상·입방체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본 물품을 제2104호 해설에 따라 HSK2104.10-900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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