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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67
시행일자 2005-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7106.92-1000호
품명 Silver alloy rod;Silver Brazing alloy;R.KOREA
물품설명 ㅇ Silver 2%이상, Copper등으로 합금한 직경 2.5mm, 길이 50Cm 의 구리@§색 봉상@§ㅇ 용도: 용접봉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Silver 2%이상, Copper등으로 합금한 직경 2.5mm, 길이
50Cm 의 구리색 봉상임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1류 주5 다에서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기타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보며, 제7106호에서 일차제품인 봉
상의 은합금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제7106호 해설에 따라 HSK7106.92-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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