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67 |
|---|---|
| 시행일자 | 2005-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7106.92-1000호 |
| 품명 | Silver alloy rod;Silver Brazing alloy;R.KOREA |
| 물품설명 | ㅇ Silver 2%이상, Copper등으로 합금한 직경 2.5mm, 길이 50Cm 의 구리@§색 봉상@§ㅇ 용도: 용접봉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Silver 2%이상, Copper등으로 합금한 직경 2.5mm, 길이 50Cm 의 구리색 봉상임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1류 주5 다에서 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이상인 기타의 합금은 은의 합금으로 보며, 제7106호에서 일차제품인 봉 상의 은합금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제7106호 해설에 따라 HSK7106.92-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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