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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60
시행일자 2005-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4.10-9000호
품명 Soups ;;흰살생선과 미역우동(E-8);;;JAPAN
물품설명 -본 물품은 우동15%, 채소&과일(당근,무,사과,배추,파)16.8%, 대구조제품 @§6.5%, 유부 2%, 간장 1.2%, 설탕 0.7%, 쌀기름 0.5%, 가다랭이포 0.2%, 건@§조미역 0.2%, 식염0.1%, 물 54.5%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육@§안으로 확인되는 우동, 당근, 무, 미역등이 함유)을 알루미늄백에 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임(100g X 2ea)@§@§-용 도 : 유아식(후기)
결정사유 -본 물품은 우동15%, 채소&과일(당근,무,사과,배추,파)16.8%, 대구조제품
6.5%, 유부 2%, 간장 1.2%, 설탕 0.7%, 쌀기름 0.5%, 가다랭이포 0.2%, 건
조미역 0.2%, 식염0.1%, 물 54.5%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육
안으로 확인되는 우동, 당근, 무, 미역등이 함유)을 알루미늄백에 포장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항의 "수프.
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의 범주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가 포함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타피오카,마카로니.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
등), 육. 육엑스. 지방. 어류. 갑갑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펩
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품
은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HSK2104.10-9000호에 분류함(2005.6.28.품목분
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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