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71 |
|---|---|
| 시행일자 | 2005-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5810.92-0000 |
| 품명 | Embroidery;;;R.KORE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nylon제 튜울 기포 위에 rayon과 polyester사로 꽃 문양 자수가공한 자수@§포.(기계로 자수를 놓을때 기포를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바늘을 꽂아 @§놓았던 스트립상의 자수가 양끝단에 남아있는 것)@§@§ㅇ 제시용도 : 여성내의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사 및 직물류 등)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 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II)제56류에서 제63류"의 범주에서 "제56류 내지 제63류에는 제50류 내지 제55류에서 분류되지 않는 특정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의 섬유 제품을 분류한다.(예;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에 자수한 자수포..)"라고 해설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8류주 6에 "제5810호에서 "자수포"라 함은 방직용 섬유 직 물류의 기포에 금속사 또는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810호의 용어에 "자수포(원단상..으로 된 것에 한한 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망지..등의 기포위에 장식적인 효과 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사로서 자수 가공한 것이다. 자수사는 일반적으 로 섬유사가 사용된다...기포는 대개 완성된 자수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 다...자수포는 기계로 만들기도 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자수포는 주로 다음의 3개군으로 되어 있다. (II)자수후에도 기포가 남아있는 자수포 이것은 자수사가 보통 기포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이나 가장자 리의 둘레에 무늬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수포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nylon제 튜울 기포 위에 rayon과 polyester사로 꽃 문양 자수가공한 원단상의 자수포이므로 HSK5810.9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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