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71
시행일자 2005-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810.92-0000
품명 Embroidery;;;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nylon제 튜울 기포 위에 rayon과 polyester사로 꽃 문양 자수가공한 자수@§포.(기계로 자수를 놓을때 기포를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바늘을 꽂아 @§놓았던 스트립상의 자수가 양끝단에 남아있는 것)@§@§ㅇ 제시용도 : 여성내의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사 및 직물류 등)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
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II)제56류에서 제63류"의 범주에서 "제56류 내지 제63류에는 제50류
내지 제55류에서 분류되지 않는 특정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의 섬유
제품을 분류한다.(예;기타 방직용 섬유재료에 자수한 자수포..)"라고 해설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8류주 6에 "제5810호에서 "자수포"라 함은 방직용 섬유 직
물류의 기포에 금속사 또는 유리섬유의 실로 자수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810호의 용어에 "자수포(원단상..으로 된 것에 한한
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자수포는 기존의 튜울,망지..등의 기포위에 장식적인 효과
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수사로서 자수 가공한 것이다. 자수사는 일반적으
로 섬유사가 사용된다...기포는 대개 완성된 자수포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
다...자수포는 기계로 만들기도 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자수포는 주로 다음의 3개군으로 되어 있다.
(II)자수후에도 기포가 남아있는 자수포
이것은 자수사가 보통 기포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니고 그 표면이나 가장자
리의 둘레에 무늬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자수포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nylon제 튜울 기포 위에 rayon과 polyester사로
꽃 문양 자수가공한 원단상의 자수포이므로 HSK5810.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