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63 |
|---|---|
| 시행일자 | 2005-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2104.10-9000 |
| 품명 | Soup; 야채 참치죽(F-15) |
| 물품설명 | 감자(10%), 당근(10%), 무(8%), 양파(7%), 배추(2.3%), 참치(5%), 옥수수@§전분(3.2%), 해바라기유, 사탕수수당, 식염, 가다랭이포, 물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육안으로 확인되는 감자, 당근, 양파, 무, 배추 등@§이 함유)을 유리병에 소매포장(Net 130g)한 것임@§-용도 : 영유아식(9개월경 부터)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감자(10%), 당근(10%), 무(8%), 양파(7%), 배추(2.3%), 참치 (5%), 옥수수전분(3.2%), 해바라기유, 사탕수수당, 식염, 가다랭이포, 물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육안으로 확인되는 감자, 당근, 양 파, 무, 배추 등이 함유)을 유리병에 소매포장(Net 130g)한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항의 “수프·부로드외 수프·브로드용 조 제품”의 범주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브로드가 포 함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 니, 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 등), 육, 육엑스, 지 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펲톤, 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이와 유사한 물 품이므로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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