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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63
시행일자 2005-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4.10-9000
품명 Soup; 야채 참치죽(F-15)
물품설명 감자(10%), 당근(10%), 무(8%), 양파(7%), 배추(2.3%), 참치(5%), 옥수수@§전분(3.2%), 해바라기유, 사탕수수당, 식염, 가다랭이포, 물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육안으로 확인되는 감자, 당근, 양파, 무, 배추 등@§이 함유)을 유리병에 소매포장(Net 130g)한 것임@§-용도 : 영유아식(9개월경 부터)
결정사유 ㅇ 본품은 감자(10%), 당근(10%), 무(8%), 양파(7%), 배추(2.3%), 참치
(5%), 옥수수전분(3.2%), 해바라기유, 사탕수수당, 식염, 가다랭이포, 물
등으로 혼합조제한 미황색 페이스트상(육안으로 확인되는 감자, 당근, 양
파, 무, 배추 등이 함유)을 유리병에 소매포장(Net 130g)한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항의 “수프·부로드외 수프·브로드용 조
제품”의 범주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브로드가 포
함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
니, 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 등), 육, 육엑스, 지
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펲톤, 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이와 유사한 물
품이므로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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