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64 |
|---|---|
| 시행일자 | 2005-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2104.10-9000 |
| 품명 | Soup; 버섯과우엉을 넣은 야채죽(F-11) |
| 물품설명 | 양파(5%), 당근(5%), 우엉(4%), 표고버섯(2%), 버섯(2%), 조(5%), 옥수수전@§분, 해바라기유, 조간장, 사탕수수당, 가다랭이포, 물 등으로 혼합조제한 @§페이스트상(육안으로 확인되는 양파, 당근, 우엉, 표고버섯, 조 등이 함유)@§을 유리병에 소매포장(Net 130g)한 것@§-용도 : 영유아식(7개월경 부터)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양파(5%), 당근(5%), 우엉(4%), 표고버섯(2%), 버섯(2%), 조 (5%), 옥수수전분, 해바라기유, 조간장, 사탕수수당, 가다랭이포, 물 등으 로 혼합조제한 페이스트상(육안으로 확인되는 양파, 당근, 우엉, 표고버 섯, 조 등이 함유)을 유리병에 소매포장(Net 130g)한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항의 “수프·부로드외 수프·브로드용 조 제품”의 범주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브로드가 포 함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 니, 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 등), 육, 육엑스, 지 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펲톤, 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이와 유사한 물 품이므로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