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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64
시행일자 2005-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4.10-9000
품명 Soup; 버섯과우엉을 넣은 야채죽(F-11)
물품설명 양파(5%), 당근(5%), 우엉(4%), 표고버섯(2%), 버섯(2%), 조(5%), 옥수수전@§분, 해바라기유, 조간장, 사탕수수당, 가다랭이포, 물 등으로 혼합조제한 @§페이스트상(육안으로 확인되는 양파, 당근, 우엉, 표고버섯, 조 등이 함유)@§을 유리병에 소매포장(Net 130g)한 것@§-용도 : 영유아식(7개월경 부터)
결정사유 ㅇ 본품은 양파(5%), 당근(5%), 우엉(4%), 표고버섯(2%), 버섯(2%), 조
(5%), 옥수수전분, 해바라기유, 조간장, 사탕수수당, 가다랭이포, 물 등으
로 혼합조제한 페이스트상(육안으로 확인되는 양파, 당근, 우엉, 표고버
섯, 조 등이 함유)을 유리병에 소매포장(Net 130g)한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A)항의 “수프·부로드외 수프·브로드용 조
제품”의 범주에는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브로드가 포
함되며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
니, 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 등), 육, 육엑스, 지
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펲톤, 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이와 유사한 물
품이므로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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