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69 |
|---|---|
| 시행일자 | 2005-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808.90-9000 |
| 품명 | Antibacterial agents;SARPU 2000 PET MB |
| 물품설명 | ㅇ Polyethylene terephthalate에 미량의 nano-silver(0.2%정도)를 분산시킨 pellet상으로@§본품을 순수한 PET수지에 첨가하여 항균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함@§@§ㅇ 제시자료@§- 용 도: 항균플라스틱 물품 제조용.@§- 기 능: 항균, 항곰팡이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공업제품이 분류된다.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 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808호의 용어는「살균제,소독제 등과 유사한 물품」을 규 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는 "이 호에는 병원균, 곤충 등을 박멸제거 하려는 일련의 물품을 분류"하며 이러한 물품은 "조제품의 성격이 있는 것 으로서, 어떤 형태로 제시되든 불문한다." 및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 등 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추가합성을 필요로 하는 중간조제품은 그들이 이미 소독제, 살균제 등의 특성을 갖는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해서 이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808호의 물품을 다음과 같은 그룹으로 나누어 "(II)살균제 - 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 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 (IV)소독제 -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 바이러스 또는 기타 미 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이 그룹에는 위생제, 세균발육저지제 및 멸균제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olyetylene terephthalate에 미량의 nano-silver(0.2% 정도)를 분산시킨 pellet상의 물품으로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에 첨가하여 제품에 항균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제품이므로 HSK3808.90-9000호「살균제, 소독제 등과 유사한 기타의 물품」에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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