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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37
시행일자 200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02.90-9090호
품명 Light Guide Plate ; DTS LJ07-00546A, DTS LJ07-00414B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Molde Frame에 도광판, 반사필름, 확산필름 등이 결합된 형태@§ㅇ 기능 및 용도@§- 핸드폰용 Back Light Unit에 전용되는 부품으로 별도의 LED광원에서 발생@§되는 빛을 비춰주는 기능@§ㅇ 주요 내부구성요소별 기능@§- Reflector sheet(반사시트) : 도광판 하단부로 빠져 나오는 빛을 반사시@§켜 도광판 내부로 되반사시키는 기능@§- Diffusion sheet(확산시트) : 도광판을 통해 나오는 빛을 전면에 확산시@§키고 빛의 균일성을 증가시켜 휘도를 증가시키는 역할@§- Prism sheet(프리즘시트) : 확산시트에서 나오는 빛을 광학현상(반사, 굴@§절, 산란)에 의해 빛을 수직, 수평으로 끌어올려 Back Light Unit 표면의 @§정면 휘도를 높이는 역할@§- Protection sheet : 프리즘 시트 두장 사용시 나타나는 모아레 현상을 방@§지하고 프리즘 시트 표면 손상을 최소화하는 역할
결정사유 제9002호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과 기타의 광학용품
(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하며, 광학적으로 연마하지 아니한 유리제의 것을 제외한다)”를 호의 용
어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광의 반사, 확산, 굴절, 산란 등의 광학윈리를 이용하여 별도
의 LED광원에서 발생되는 빛을 비춰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광학용품
(Reflector sheet, Diffusion sheet, Prism sheet, Protection sheet)을
Molde Frame에 장착하여 핸드폰용 Back Light Unit의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9002호의 용어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K9002.90-9090호에 분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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