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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42
시행일자 200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7419.99-0000
품명 Copper Articles ; HEAT SINK PS ; AA62-30177A
물품설명 ㅇ 형태@§ - 두께 0.5mm의 동판을 20.9×15×7mm 크기로 프레스가공한 제품@§ㅇ 기능 및 용도@§ - TV나 모니터의 브라운관 끝에 장착되는 방열판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9호는 “동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
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게기된 물품, 제15부의 주1에 규정하는 물
품,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
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두께 0.5mm의 동판을 20.9×15×7mm 크기로 프레스가공한
물품으로서, TV의 작동에 필요한 기능보다는 TV나 모니터의 브라운관 끝
에 장착되어 방열기능을 하는 방열판이므로 HSK7419.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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