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40 |
|---|---|
| 시행일자 | 2005-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7419.99-0000 |
| 품명 | Copper Articles ; EYELET 1.5 ; 6042-000002A |
| 물품설명 | ㅇ 형태@§ - 길이 3mm 홀 내경이 1.5mm인 아이렛으로 주석도금한 동제품@§ㅇ 기능 및 용도@§ - PCB 기판의 홀에 삽입되어 IC 칩과 Lead Frame의 납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419호는 “동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 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게기된 물품, 제15부의 주1에 규정하는 물 품,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 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308호는 “비금속제의 ···· 후크·아이·아이 렛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일·핸드백·여행구 또는 기타 제 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 다. (A)의류·신발·차일·천막 또는 돛<범>에 사용되는 후크·아이 및 아 이렛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길이 3mm 홀 내경이 1.5mm인 주석도금한 동제의 아이렛이 나, 제8308호의 의류·신발·차일·천막 또는 돛<범>에 사용되는 것이 아 니라 PCB 기판의 홀에 삽입되어 IC 칩과 Lead Frame의 납땜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7419.9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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