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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40
시행일자 200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7419.99-0000
품명 Copper Articles ; EYELET 1.5 ; 6042-000002A
물품설명 ㅇ 형태@§ - 길이 3mm 홀 내경이 1.5mm인 아이렛으로 주석도금한 동제품@§ㅇ 기능 및 용도@§ - PCB 기판의 홀에 삽입되어 IC 칩과 Lead Frame의 납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장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419호는 “동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
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게기된 물품, 제15부의 주1에 규정하는 물
품,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
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8308호는 “비금속제의 ···· 후크·아이·아이
렛 및 이와 유사한 것(의류·신발류·차일·핸드백·여행구 또는 기타 제
품으로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이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
다. (A)의류·신발·차일·천막 또는 돛<범>에 사용되는 후크·아이 및 아
이렛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길이 3mm 홀 내경이 1.5mm인 주석도금한 동제의 아이렛이
나, 제8308호의 의류·신발·차일·천막 또는 돛<범>에 사용되는 것이 아
니라 PCB 기판의 홀에 삽입되어 IC 칩과 Lead Frame의 납땜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7419.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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