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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36
시행일자 200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03.00-1000호에 분류
품명 스테핑모터의 Outer Pole Piece-A, B, Inner Pole Piece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스테핑모터는 일반모터의 회전 특성에 비해 입력신호(Pulse)당 회전각@§도가 정해져 있어 위치결정 제어의 구동원으로 FA, OA 등에 폭넓게 사용되@§는 모터이며@§ - 쟁점물품은 이러한 모터의 부분품으로 모테케이스 겉면(Outer Pole @§Piece-A, B)과 코일에 삽입되는 Inner Pole Piece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
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서는 회전식 모터와 선형 모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03호에는 “제8501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 ...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
을 포함한다.
(1)쉘과 케이스·고정자·회전자·콜렉터링·콜랙터·브러쉬 호울더·
려자코일
(2)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 형상의 전기철판”이라고 해설하고 있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핑 모터에 들어가는 부분품인 케이스들로
HSK8503.00-1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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