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31 |
|---|---|
| 시행일자 | 2005-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514.19-1000 |
| 품명 | Refined Canola Oil; ULTRA-FRY CLEAR LIQUID SHORTENING |
| 물품설명 | Low Linolenic canola oil의 미황색 투명액상(에루크산 함유량 2%미만)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정제한 저에루크산의 Low Linolenic canola oil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 15류 총설(B)항에서 "이 류의 제1507호 내지 제1515 호에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유지(즉, 성질 이 다른 유지를 혼합하지 아니한 것)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정제여부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ㅇ 관세율표 제15류 소호주에 "소호 제1514.11과 1514.19에서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 또는 콜자유)"라 함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한 저에루크산 유 채유(카놀라유)가 분류되는 HSK 1514.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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