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31
시행일자 200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514.19-1000
품명 Refined Canola Oil; ULTRA-FRY CLEAR LIQUID SHORTENING
물품설명 Low Linolenic canola oil의 미황색 투명액상(에루크산 함유량 2%미만)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정제한 저에루크산의 Low Linolenic canola oil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 15류 총설(B)항에서 "이 류의 제1507호 내지 제1515
호에는 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일한 불휘발성의 식물성유지(즉, 성질
이 다른 유지를 혼합하지 아니한 것)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정제여부
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ㅇ 관세율표 제15류 소호주에 "소호 제1514.11과 1514.19에서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 또는 콜자유)"라 함은 에루크산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미만인 비휘발성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한 저에루크산 유
채유(카놀라유)가 분류되는 HSK 1514.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