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70 |
|---|---|
| 시행일자 | 2005-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3910.00-9090 |
| 품명 | Silicone resin emulsion; EBONY BLACK |
| 물품설명 | Modified polydimethylsiloxane과 water가 혼합된 유백색 액상임. |
| 결정사유 |
ㅇ Modified polydimethylsiloxane과 water가 혼합된 유백색 액상임.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6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 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 다.]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완성가공제 등)에서는“중합체의 에멀젼(제39 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리콘 에멀젼이 분류되는 HSK 3910.0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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