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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70
시행일자 2005-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910.00-9090
품명 Silicone resin emulsion; EBONY BLACK
물품설명 Modified polydimethylsiloxane과 water가 혼합된 유백색 액상임.
결정사유 ㅇ Modified polydimethylsiloxane과 water가 혼합된 유백색 액상임.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6에서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서 일차제품’이
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
다.]으로 된 물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완성가공제 등)에서는“중합체의 에멀젼(제39
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리콘 에멀젼이 분류되는 HSK
3910.0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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