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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22
시행일자 200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Green tea extract
물품설명 카페인을 일부 제거한 암녹색 녹차추출농축액
결정사유 카페인을 일부 제거한 녹차추출농축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2)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 규정에 의거 차추출물이 분류되는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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