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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24
시행일자 2005-06-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00
품명 Tea preparation;현미녹차
물품설명 파쇄한 녹차 약 70%, 파쇄한 볶은 현미 약 30%로 혼합 조제된것
결정사유 파쇄한 녹차 약 70%, 파쇄한 볶은 현미 약 30%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관세
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 “커피, 차, 마태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 차 또는 마태(커피, 차, 마태 자체는
아님)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
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규정에 의거 차추출물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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