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24 |
|---|---|
| 시행일자 | 2005-06-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20-9000 |
| 품명 | Tea preparation;현미녹차 |
| 물품설명 | 파쇄한 녹차 약 70%, 파쇄한 볶은 현미 약 30%로 혼합 조제된것 |
| 결정사유 |
파쇄한 녹차 약 70%, 파쇄한 볶은 현미 약 30%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관세 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 “커피, 차, 마태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 을 기제로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 차 또는 마태(커피, 차, 마태 자체는 아님)의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며, 전분 또는 기 타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규정에 의거 차추출물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1.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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