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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11
시행일자 200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505.10-9000
품명 Oxidized starch; Modified Tapioca Starch; SAHASIN NX-20
물품설명 백색분말상의 타피오카 산화전분임
결정사유 ㅇ 본품은 백색분말상의 타피오카 산화전분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서 “기타 변성전분은 제3505호로 분류하도
록 제외”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3505호 (A)항에서 전분을 화공품으로 변성시켜 얻은 변성전
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505.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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