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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93
시행일자 200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83.50-9000호에 분류
품명 Flag Sheave Assembly : DS-52(5316-PR61 & PR064)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선박에 탑재되는 Sheave Assembly로 선박이 해상에서 정박시 닻을 올리@§고 내릴때 사용되는 Winch가 Rope 또는 Wire를 안정적으로 당길 수 있도@§록 도르래역할을 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3.50호에는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럭을 포함한다.)”
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G)폴리(폴리블록을 포함한다)에서 “폴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
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 등용의 풀리블록 및 후피풀
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 후리풀리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
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例 : 구동벨트의 강력조정에 사
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Winch가 Rope 또는 Wire를 안정적으로 당길 수 있도
록 도르래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HSK8483.5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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