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02 |
|---|---|
| 시행일자 | 200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547.10-0000 |
| 품명 | Ceramic Rod for resistor ; C75-1752 외 |
| 물품설명 | ㅇ 형태@§ - 점토(25%)와 알루미나(Al2O3)(75%)를 혼합하여 직경 1.7mm 길이 @§5.2mm 크기의 Rod 형태로 성형하여 구운 후 밀링(Edge를 라운딩)가공하여 @§완성한 세라믹 제품@§ - 저항기의 용량에 맞는 크기로 제조되며, 본 물품은 1/4W용임@§ㅇ 기능 및 용도@§ - 필름저항의 코어(Core)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7호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 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 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금속 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를 규 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A)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 기기용의 절연용물품(나선가공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 에서 소량의 금속이 포함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 다)’에서 ·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 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i)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 (ⅱ)····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 : 유리·도자기 ····) 로 만들어졌다. ·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 저항기 또 는 코일용의 권형(former) ····가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 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제8533.90소호에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6914호는 “도자제의 기타 용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 제69류 주2.바.는 “애자(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용 물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점토와 알루미나를 혼합하여 직경 1.7mm 길이 5.2mm 크기 의 Rod형태로 성형하여 구운 후 밀링(Edge를 라운딩) 가공한 것으로, 제 8533호에 해당되는 전기저항기(Resistors)의 코어(Core)로 사용되고, 저항 기의 용량에 맞는 크기로 만들어진 도자제의 물품이나 - 제69류 주2.바.의 규정에 의하여 제69류의 도자제품에서 제외되고, - 제8547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동 호의 물품에 저항기의 권형 (formers for resistors)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의 주2. 가.의 규정에 의거 HSK8547.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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