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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98
시행일자 200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2.40-9010
품명 Crayon Labeling Machine
물품설명 ㅇ 왁스 크레용이나 오일 크레파스의 Labeling Machine으로 원형, 육각@§형, 사각형 등 형태의 완성된 크레파스에 하나하나 Label을 씌우는 장비@§임.@§@§ㅇ 가로 2200mm, 세로 630mm, 높이 1420mm 크기의 장비로 라벨용지 투입구@§에 용지를 넣고 크레파스 투입부분에 완성된 크레파스를 넣으면 시간당 @§약 8,000개의 속도로 Labeling함. (라벨링 가능한 사이즈 : 직경 8~@§16mm. 길이 90-140mm)
결정사유 ㅇ 본품은 원형, 육각형, 사각형 등 각종 모양의 크레용, 크레파스에
Label을 씌우는 장비로,

- 사각형 모양의 라벨링 용지와 완성된 크레파스(포장하지 않은 상태)를
투입하면 시간당 약 8,000개의 속도로 크레파스를 하나하나 포장해 주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 제 8422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 운송, 저장을 위한
포장용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기계를 포함하며, 동 호 해설서에는 “(6)
레이블 첩부기(Labeling Machine; 레이블의 인쇄·절단 및 풀칠용의 것도
포함된다)”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기타의 자동 포장기계로 HSK 8422.40-9010호에 분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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