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94
시행일자 200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6.90-9000호
품명 Polypropylene mat;Beach Mat;GS-0401;;PR.CHNA
물품설명 ㅇ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시폭 2mm)으로 직조한 평직물의 양면을 폴리프로@§필렌으로 코팅한 쉬트의 가장자리를 마감처리하고 손잡이와 벨크로 끈을 @§부착한 휴대용 매트(120×100m)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폴리프로필렌 스트립(시폭 2mm)으로 직조한 평직물의 양면
을 폴리프로필렌으로 코팅한 쉬트의 가장자리를 마감처리하고 손잡이와 벨
크로 끈을 부착한 휴대용 매트(120×100m)임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
품중 (b)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
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및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
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류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