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614 |
|---|---|
| 시행일자 | 2005-06-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3901.90-0000 |
| 품명 |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Evafill |
| 물품설명 |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25%, CaCO3 75%로 조제된 유백색 펠렛@§상임(길이 1~2mm).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25%, CaCO3 75%로 조제된 유백색 펠렛상으로서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중 methyl acrylate를 20% 함유하고 있으며, CaCO3는 충전제로 사용된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4의 “공중합체” 규정 및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의 분·입 또는 플레이크”의 해설에 따라 HSK 3901.90- 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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