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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14
시행일자 200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901.90-0000
품명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Evafill
물품설명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25%, CaCO3 75%로 조제된 유백색 펠렛@§상임(길이 1~2mm).
결정사유 ㅇ 본품은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25%, CaCO3 75%로 조제된
유백색 펠렛상으로서 Ethylene methyl acrylate copolymer 중 methyl
acrylate를 20% 함유하고 있으며, CaCO3는 충전제로 사용된 것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4의 “공중합체” 규정 및 동 해설서 제39류
총설 “일차제품의 분·입 또는 플레이크”의 해설에 따라 HSK 3901.90-
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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