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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13
시행일자 200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904.20-1000
품명 Musli type preparation; CRISPY FOOD
물품설명 압착귀리플레이크(50%)주성분에 팽창된 곡물의 구상, Sugar, Palm oil, @§Wheat flakes, desiccated coconut, Chopped hazelnuts, Sea salt등으로 @§혼합된 플레이크상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375g).
결정사유 ㅇ 본품은 압착귀리플레이크(50%) 주성분에 팽창된 곡물의 구상, Sugar,
Palm oil, Wheat flakes, desiccated coconut, Chopped hazelnuts, Sea
salt등으로 혼합된 플레이크상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임(내용량
375g).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B)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
품, 볶지 아니한 곡물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 견과류, 설탕, 꿀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
로 조반용 식품으로 포장된다."는 규정에 따라 “무슬리 형태의 조제식료품
품”이 분류되는 HSK 1904.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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