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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609
시행일자 2005-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물품①,④는 HSK 2106.90-9099, 물품②,③,⑤는 HSK 1901.90-9091
품명 Food preparation(①봄의 꽃,④자양화),
Rice prepartion(②포도,③매화,⑤학)
물품설명 물품① 설탕, 한천, 쌀가루, 물엿 등의 녹색계 페이스트를 꽃모양으로 빚@§은 것으로 밑부분에 팥앙금이 있는 것, @§물품②, ③, ⑤: 쌀떡 내부에 설탕, 팥앙금, 한천 등으로 된 페이스트를 넣@§은 것, @§물품④ 내부에 설탕, 팥 등의 페이스트를 넣고 외부에 당류, 한천 등으로 @§된 큐빅모양의 겔상으로 쌓여 있는 것을 각각 플라스틱 케이스에 낱개로 포@§장하여 냉동한 것
결정사유 ㅇ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물품을 5종을 함께 제시한 물품으로서,
포장 상태 및 물품의 구성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한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볼 수 없고, 각각의 호에 분류하여
야 함.
ㅇ 물품①은 설탕, 한천, 쌀가루, 물엿 등의 녹색계 페이스트를 꽃모양으
로 빚은 것으로 밑부분에 팥앙금이 있는 것이며,
물품④는 내부에 설탕, 팥 등의 페이스트를 넣고 외부에 당류, 한천 등
으로 된 큐빅모양의 겔상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2106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
로서 관세율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하고,
ㅇ 물품 ②,③,⑤는 쌀떡 내부에 설탕, 팥앙금, 한천 등으로 페이스트를 넣
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7)에서 "주로 곡분에 설탕, 지, 계란, 과실
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모울드상으
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된 것을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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