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82
시행일자 2005-06-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808.10-0000
품명 Insecticides; Fly Trap; Disposable
물품설명 약 20×20cm 규격의 비닐백과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된 플라스틱 성형장치@§를 결합한 것으로 내부에는 녹색계 분말상의 파리유인제를 충진한 파리잡@§이 덫임.
결정사유 ㅇ 본품은 약 20× 20cm 규격의 비닐백과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된 플라스
틱 성형장치를 결합한 것으로 내부에는 녹색계 분말상의 파리유인제를 충진
한 파리잡이 덫임.
ㅇ 관세율표 제3808호의 용어에서“살충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3808호에서는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 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호에 분류되는 제품의 유형에는 파리잡이
끈끈이(독물을 함유하지 않은 글루를 도포한 것을 포함한다)같은 형상의 물
품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3808.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