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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67
시행일자 2005-06-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광 전송 유니트 ;; TOSLINK(TOTX 179)
물품설명 ○ 외형 및 내부구조@§- 리드프레임 위에 송신 IC 1개와, LED 1개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빛@§을 이용하여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광전송 디바이스@§○ 물품 제조 공정@§- 송신 IC와 LED 소자를 리드 프레임 위에 각각 장착@§○ 기능 및 용도@§- 디지털 오디오기기(Digital Audio Equipment)․음성증폭기(Audio @§Amplifier) 등에 결합되어,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
결정사유 ㅇ “기타의 전기기기”가 게기된 관세율표 제8543호의 해설서에는 아래
와 같이 그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
   - ①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
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 ②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
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
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
   · 관세율표 제8479호의 해설서 규정 :
(i)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ii)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
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ㅇ 본 물품은 내부구조 및 제조공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리드프레임 위
에 집적회로, LED 등을 결합하여 디지털 오디오기기(Digital Audio
Equipment)․음성증폭기(Audio Amplifier) 등에서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
환(Tx)하는 물품이로서
   - “반도체재료의 표면에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
합한 초소형회로”인 관세율표 제8542호의 모노리딕 집적회로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타 타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아니하는 전기기기이고, 디지털 오디
오기기 등에 필수불가결한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해석
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제8543호의 규정에 따라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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