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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54
시행일자 2005-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9018.90-9010
품명 VALTRAC ; 8090-00
물품설명 ㅇ물품형태@§@§ - VALTRAC에 손잡이가 붙어있는 형태@§@§ㅇ 기능 및 용도@§@§ - 소장, 결장 및 직장의 봉합 수술시 봉합부분의 내강을 원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에 사용@§ - 손잡이에 VALTRAC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실제로 장속에 삽입되는 @§것은 VALTRAC임@§ - VALTRAC은 봉합된 부분이 아물면 녹으면서 파편의 형태로 직장을 통하@§여 배출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소장, 결장 및 직장의 봉합 수술시 봉합부분의 내강을 원형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손잡이에 VALTRAC이 결합되어 있
는 형태로서 실제로 장속에 삽입되는 것은 VALTRAC이며 봉합된 부분이 아물
면 녹으면서 파편의 형태로 직장을 통하여 배출됨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제
9018.90-9010호에는 기타의 일반외과용의 기기가 분류됨

ㅇ 동 해설서 제9018호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수의
·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
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로서 가위, 겸자, 핀셋, 집게, 클립 등이 분류됨을 예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장을 봉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외과수술용 기구이
므로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HSK 9018.90-
901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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