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54 |
|---|---|
| 시행일자 | 2005-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9018.90-9010 |
| 품명 | VALTRAC ; 8090-00 |
| 물품설명 | ㅇ물품형태@§@§ - VALTRAC에 손잡이가 붙어있는 형태@§@§ㅇ 기능 및 용도@§@§ - 소장, 결장 및 직장의 봉합 수술시 봉합부분의 내강을 원형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에 사용@§ - 손잡이에 VALTRAC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실제로 장속에 삽입되는 @§것은 VALTRAC임@§ - VALTRAC은 봉합된 부분이 아물면 녹으면서 파편의 형태로 직장을 통하@§여 배출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소장, 결장 및 직장의 봉합 수술시 봉합부분의 내강을 원형으 로 유지하기 위하여 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손잡이에 VALTRAC이 결합되어 있 는 형태로서 실제로 장속에 삽입되는 것은 VALTRAC이며 봉합된 부분이 아물 면 녹으면서 파편의 형태로 직장을 통하여 배출됨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제 9018.90-9010호에는 기타의 일반외과용의 기기가 분류됨 ㅇ 동 해설서 제9018호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수의 ·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 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일반의과용 및 외과용의 기기로서 가위, 겸자, 핀셋, 집게, 클립 등이 분류됨을 예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장을 봉합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외과수술용 기구이 므로 관세율표 제9018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HSK 9018.90- 901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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