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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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5-06-1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HSK9002.90-9090호에 분류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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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PC카메라용 렌즈 : NL454PW | ||||
| 물품설명 | ㅇ 구성요소 및 용도@§ - 간격링 2개, 압입링, 금속제 경통, 렌즈 4개, IR 필터로 구성@§ - 경통에 IR 필터 -> 4번 렌즈 -> 2번 간격링 -> 3번 렌즈 -> 2번 렌즈 -@§> 1번 간격링 - 1번 렌즈를 넣고 마지막으로 압입링을 경통과 맞물리도록 @§압입시킨 후, 압입링과 경통사이에 본드액을 주사하여 마무리@§ - PC카메라용 렌즈로 사용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 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 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제9001호 해 설(B), (C) 광학적으로 연마된 유제제의 광학용품으로서 테 또는 자루기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 (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한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 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 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제의 경통속에 유리제의 렌즈들을 부착한 것으 로 HSK9002.90-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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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