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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56
시행일자 2005-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02.90-9090호에 분류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4-4호)
변경후 세번 9002.11-9090
품명 PC카메라용 렌즈 : NL454PW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및 용도@§ - 간격링 2개, 압입링, 금속제 경통, 렌즈 4개, IR 필터로 구성@§ - 경통에 IR 필터 -> 4번 렌즈 -> 2번 간격링 -> 3번 렌즈 -> 2번 렌즈 -@§> 1번 간격링 - 1번 렌즈를 넣고 마지막으로 압입링을 경통과 맞물리도록 @§압입시킨 후, 압입링과 경통사이에 본드액을 주사하여 마무리@§ - PC카메라용 렌즈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02호에는 “각종 재료제의 렌즈·프리즘·반사경
과 기타의 광학용품(장착된 것으로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또는 기기에 부착
하여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시력교정용의 렌즈를 제외하고 제9001호
설(B), (C) 광학적으로 연마된 유제제의 광학용품으로서 테 또는 자루기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 (D)에 언급한 물품에 영구적인 장착구를 붙인
것(즉, 지지구 또는 프레임 등을 부착한 것)으로서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
하는 것이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특정의 기기 또는 기
기의 부분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다른 부분에 부착시키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금속제의 경통속에 유리제의 렌즈들을 부착한 것으
로 HSK9002.90-9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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