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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53
시행일자 2005-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9.82-1000호에 분류
품명 Developer Dilution & Supply System : DDS-21
물품설명 ㅇ 제품구성@§ (1) 본체 Unit@§ - 200L Canister 2-Set@§ - Pre-Mixing Unit : Mixing Unit + Static Mixer@§ - Pump, Filter, 유량계, Valve 등 배관자재류@§ - PLC Controller 등 전장자재류@§ (2) Tank Unit@§ - Mixing Tank(M/T) 0.5㎥@§ - Service Tank(S/T) 2.0㎥@§ - 도전율계@§@§ㅇ 기능 및 동작개요@§ - 현상액을 일정농도로 희석하여 반도체제조용 현상기에 공급@§ - ① Canister내의 현상원액이 Pre-Mixing Unit내에서 순수(물)와 1차 희@§석되어 Mixing-Tank내로 투입, ② M/T내에서 교반기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되어 일정농도로 Controll됨, ③ M/T의 액면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Valve@§가 열려 Service Tank내로 투입·저장되었다가 현상기에 투입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
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
니하는 것 및(and)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이 호의 기계류는 당해 기계류가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에 의하여 부분품에 관한 일반적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기계 등의 부분품
과는 구별된다.”
- 또한, “기계식 장치(교반기 등)를 부착한 조 또는 기타의 용기”,
“혼합기” 및 “기계식교반기를 갖춘 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본적으로 현상액을 물과 일정한 농도로 희석(혼
합)하는 기계로 관세율표상의 다른 특정호에 분류되지 않는 혼합기(Mixer)
로 HSK8479.82-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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