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51 |
|---|---|
| 시행일자 | 2005-06-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Eriobotryae forium ; 네지메 비파차 |
| 물품설명 | 비파나무의 잎을 선별후 건조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용포장한 것(내용@§량: 120g) |
| 결정사유 |
비파나무의 잎을 선별후 건조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용포장한 것으로 침출용 차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 “이 호에 해 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 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 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例 :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1211.90-9090호 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