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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51
시행일자 2005-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Eriobotryae forium ; 네지메 비파차
물품설명 비파나무의 잎을 선별후 건조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용포장한 것(내용@§량: 120g)
결정사유 비파나무의 잎을 선별후 건조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용포장한 것으로
침출용 차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 “이 호에 해
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
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
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例 :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1211.90-9090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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