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60
시행일자 2005-06-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4818.40-9000
품명 Sanitary articles;생리대;UFT Herb daily use;;TAIWAN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펄프 주성분(60%이상)에 부직포, 고분자수지, 방수필름 등으로 제조된 여@§성용 생리대@§- 일정형상(2.5cm x 7cm)이 되도록 재단한 흡수층을 일정형상(23.5cm x @§9.5cm)의 날개가 달린 모양의 방수체로 감싼 패드를 수지제 포장지로 개별@§포장한 후 20개를 비닐팩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48류 총설에서 "제4818호...및 이와 관련된 해설에
서 "제지용 펄프"라 함은 제4701호 내지 제4706호의 모든 제품, 즉 목재
또는 기타 섬유 셀룰로스 원료의 펄프를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818호의 용어에 "탐폰..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제지용펄
프.제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 섬유의 웨브로 만든 것에 한한
다)"을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지펄프. 지. 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 섬유 웨
브제의 가정용품, 위생용품 ...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펄프 주성분(60%이상)에 부직포, 고분자수지, 방수
필름 등으로 제조된 여성용 생리대이므로 HSK4818.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