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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36
시행일자 2005-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8.00-9000
품명 Peanut shell(①full, ②crushed)
물품설명 갈색계 건조한 땅콩의 껍질로서 ①껍질 자체, ②파쇄한 것(size: 약 5mm이@§내)
결정사유 땅콩의 껍질내지 파쇄한 것을 건조시킨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308호의 내용 "이 호에는 이표의 어떤 다른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
용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웨이스트
(예:옥수수 잎과 줄기)가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사료용의 식물성 물
질, 식물성웨이스크가 분류되는 HSK 2308.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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