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36 |
|---|---|
| 시행일자 | 2005-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8.00-9000 |
| 품명 | Peanut shell(①full, ②crushed) |
| 물품설명 | 갈색계 건조한 땅콩의 껍질로서 ①껍질 자체, ②파쇄한 것(size: 약 5mm이@§내) |
| 결정사유 |
땅콩의 껍질내지 파쇄한 것을 건조시킨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308호의 내용 "이 호에는 이표의 어떤 다른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물 용 사료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식물성 생산품. 식물성웨이스트 (예:옥수수 잎과 줄기)가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라 사료용의 식물성 물 질, 식물성웨이스크가 분류되는 HSK 2308.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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