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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40
시행일자 2005-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3.90-9090
품명 Sauce
물품설명 물엿 50%, 양파 16%, 케찹 12%, 마늘 8%, 고추씨가루 3%, 간장 3%, 고춧가@§루 2.5%, 당근 2%, 마요네즈 2%, 생강 1.2%, 참기름 0.3% 등으로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 (양념통닭용 소스)
결정사유 ㅇ 본품은 물엿 50%, 양파 16%, 케찹 12%, 마늘 8%, 고추씨가루 3%, 간장
3%, 고춧가루 2.5%, 당근 2%, 마요네즈 2%, 생강 1.2%, 참기름 0.3% 등으
로 조제된 적색계 페이스트상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에서 “(A)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 채소, 육, 과실, 분, 전분, 유, 식초, 설탕, 향
신료, 겨자, 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 어류, 샐러드 등)에 향
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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