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42 |
|---|---|
| 시행일자 | 2005-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6302.91-0000 |
| 품명 | Face cloths;세안용타월(워싱파우더용);;;JAPAN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 @§면70%, 레이온 30% 백색 편직물을 가로 20.5Cm 세로 21Cm사각형으로 절단@§후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하여 가장자리를 봉합한것@§@§ㅇ 제시용도 : 세안용타월(워싱파우더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7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봉재 또 는 기타 가공함이 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예: 더스터, 타 올, 탁상보, 정사각형 스카프, 모포)"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관세율표 제63류주에 "제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든 것 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해설하면서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I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펠트..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 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 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한 방직용 섬유제품"이 라 함은 제11부 주7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관세율표 제6302호의 용어에 "토일렛린넨"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 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하다." 라고 해설하면서 "토일릿 린 넨 : 손 또는 얼굴에 사용하는 타올.목욕용 타올. 해수욕용 타올. 얼굴용 포와 화장용 장갑"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면70%, 레이온 30% 백색 편직물을 가로 20.5Cm 세 로 21Cm사각형으로 절단후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하여 가장자리를 봉합한 세안용 포이므로 면제의 토일렛린넨이 분류되는 HSK6302.91-0000호에 분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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