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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44
시행일자 2005-06-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8.11-9000
품명 Peanut, roasted;;;PR.CHN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내, 외피를 제거한 반쪽상의 볶은 낙화생[적색도(a)값 8.99, 황색도(b)값 @§37.71]@§@§ㅇ 용도 : 땅콩버터 제조용 (제시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7,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
한 견과류"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이들 물품에는 원상. 조각으로 한 것 또는 분쇄한 것도 포함한다."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
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를 분류한
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낙화생,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
나 지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외피를 제거한 반쪽상의 볶은 낙화생이므로
HSK2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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