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41 |
|---|---|
| 시행일자 | 2005-06-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6204.63-0000 |
| 품명 | Womens Trousers;트레이닝팬츠;;;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나일론 백색직물의 여성용 바지로서 앞면은 슬라이드 파스너와 훅(hook)@§이 있어 개폐 가능하며,허리 부분 및 발목부분에 조임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앞 ,뒷주머니가 각각 2개 부착된 물품@§@§*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잠기는 구조이나, 전체적인 디자인,색상,사이즈를 @§감안할때 여성용 의류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2류 총설에 "이 류에서는 제50류 내지 제56류, 제 58류 및 제59류의 직물로 만든 남자, 여자 또는 어린이용 의류,...을 분류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04호의 용어에 "여자 또는 소녀용의 긴바지"를 규정하면 서 - 동해설서에 "제6104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 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4호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 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103호를 살펴보면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 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 류를 말한다. 이러한 바지는 보통 허리까지 올라오며 멜방이 있다는 것이 긴바지로서의 주요 특성을 상실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나일론직물의 여성용 긴바지이므로 HSK6204.63- 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