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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12
시행일자 200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9020
품명 ㅇ 품 명 : Photo Interrupter
ㅇ 형 태 : Encoder Type
ㅇ 규 격 : KE-207-Series, KE-208-Series, KE-209-Series, KE-210-
Series, KE-2108-15 etc.
ㅇ 원산지 : 한국
물품설명 ㅇ 20*12*12mm 크기의 플라스틱케이스 내부에 발광다이오드(LED) 1개와 수@§광소자인 Photo Diode 1개를 결합한 물품으로, 발광다이오드에 순방향전류@§를 보내 발광(적외선 발사)시키고 수광소자에서는 광신호를 수신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임 @§ - LED 1개, Lens 1개, Holder 1개, Photo Diode 1개로 구성됨@§@§ㅇ 기능 및 용도 @§ - 발광부(LED)에서 보내는 발광신호를 일정한 간격의 틈(code strip @§slit)을 통과시켜 수광부(photo diode)에서 감지하여 속도 및 위치 검출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 주로 복사기에서 프린터 매질의 이송을 위한 회전축에 부착된 Code @§wheel의 회전속도 및 회전각을 검출함.
결정사유 ㅇ 본 신청물품은 발광다이오드에서 발사된 적외선을 수광소자인 포토다이
오드가 수신하여 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복사기 등에
사용되는 물품임.

ㅇ 동 물품은 관세율표 제8541.40-9020호 및 해설서85.41(B)에서 규정하
고 있는 광전지의 일종인 “포토카플 및 포토리레이”의 구성요소인 포토
다이오드와 결합된 전계발광 다이오드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당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
호(B)의 규정에 따라 광전지(8541.40-9020)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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