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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23
시행일자 200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2.90-1000,1212.20-5090
품명 Garlic powder and Sea tangle powder mixture
물품설명 마늘분말 60%와 다시마분말 40%로 혼합한 담황색 분말상
결정사유 마늘분말 60%와 다시마분말 40%로 혼합한 담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해설
서 제07류에서 이류에는 신선, 냉장, 냉동, 건조시킨 채소 등이 분류되고
동해설서 제2309호의 제외규정 (c)항에서 특히 성분의 성질, 순도와 비
율, 제조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생조건,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표시
된 지시사항 또는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기타의 정보를 고려해볼 때 동
물사료용 또는 식용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제품은 식료품으
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 성분별로 마늘 분말은
HSK0712.90-1000호에, 다시마 분말은 HSK1212.20-5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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