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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27
시행일자 200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tion;にんにく卵黃
물품설명 잇꽃기름,마늘,난황,글리세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노란색 페이스트상을 젤@§라틴 캡슐에 넣어 소매용 포장한 것 (300mg X 60캡슐)
결정사유 잇꽃기름,마늘,난황,글리세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노란색 페이스트상을 젤
라틴 캡슐에 넣어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직접
식용에 공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중(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
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
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
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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