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27 |
|---|---|
| 시행일자 | 200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tion;にんにく卵黃 |
| 물품설명 | 잇꽃기름,마늘,난황,글리세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노란색 페이스트상을 젤@§라틴 캡슐에 넣어 소매용 포장한 것 (300mg X 60캡슐) |
| 결정사유 |
잇꽃기름,마늘,난황,글리세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노란색 페이스트상을 젤 라틴 캡슐에 넣어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직접 식용에 공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중(16)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 과실농축물, 벌꿀, 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 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 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 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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