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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16
시행일자 200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6.90-9000호
품명 Articles of plastics;DOW SUPER BEAM;KR
물품설명 ㅇ epoxy수지 50%, urethane수지 6%, filler(CaCO3, SiO2, Al2O3, MgO) @§39%, Other 5%로 조성된 윗면이 오목한 회색계 판상(31×7×1.9cm)으로서 @§상하좌우4면에는 약 1mm간격으로 미세한 곡선홈이 파여있는 물품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epoxy수지 50%, urethane수지 6%, filler(CaCO3, SiO2,
Al2O3, MgO) 39%, Other 5%로 조성된 윗면이 오목한 회색계 판상(31×7×
1.9cm)으로서 상하좌우4면에는 약 1mm간격으로 미세한 곡선홈이 파여있는
물품임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이 분류됨으로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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