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499 |
|---|---|
| 시행일자 | 200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428.90-0000 |
| 품명 |
Bar Feeder ; XT210, XT320, XT326, STM326, SN542, KT12,KT15~16, KT20, KE408, M12~ 16, M20, DH65 |
| 물품설명 | ᄋ 기능 및 용도@§@§ - 자동선반이나 NC선반에서 재료의 공급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 - 봉재를 적재대에 쌓아놓으면 1봉씩 가이드체널내에 투입되어 핑거척@§에 삽입 후 선반의 주축내로 자동무인화로 공급@§@§ ᄋ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가이드체널 및 밀대 : 봉재를 선반으로 공급@§ ②핑거척 : 봉재를 삽입 @§ @§ ③ 방진구 : 봉재의 진동을 막아줌@§ ④ 클램핑장치 : 밀대에 소재를 공급하고 잔재를 빼냄@§ ⑤ 서보모터 : 밀대를 전,후진시키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자동선반이나 NC선반에서 재료인 봉재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로서 봉재를 적재대에 쌓아 놓으면 자동으로 1봉씩 가이드체널내에 투입되어 핑 거척에 삽입 후 선반의 주축내로 자동무인화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함 ㅇ 관세율표 제8428호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 분류됨(예:리프트,에스칼레이터, 콘베이어, 텔레페 릭) - 동 해설서 제8428호에 “ 제8425 ~ 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전로·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들면 피 가공물의 삽입·조작 또는 취출기, 도어, 카바, 노상 등의 조작용 기계, 경 사 또는 선회용의 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 립된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 도 이 호에 분류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봉재를 선반에 자동으로 공급(이송)하는 기계이므로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가분류되는 HSK8428.9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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