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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96
시행일자 200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Scatteroscope는 HSK9027.50-9000호에, 소프트웨어는 HSK8524.31-1000호에 분류함
품명 Nano & Micro Particle Size Analyzer : Scatteroscope Ⅰ
물품설명 ㅇ Scatteroscope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 Laser 광원 : 광선발생@§ - Focusing Lens : 광원에서 발생된 빛을 굴절@§ - Collecting Lens : 시료에서 반사된 빛을 집광@§ - Detector : Solid State Photo Multiplier Tube@§ - Processing Software(CD형태로 제시)@§ - PC(software가 인스톨되며, 수출시 제시되지 않고 수입국에서 조달)@§@§ㅇ 용도@§ - DLS(Dynamic Light Scattering)방식의 Laser에 의해 액체상태 분석시료@§(입자크기 등을 알고자 하는 Powder를 솔벤트 등에 녹임)에서 반사된 산란@§광을 Sensor를 통해 측정하여 입자의 크기 및 분포도를 측정@§ - 실험실, 연구실, 대학교 등에서 입자크기(1nm∼100micron range) 및 분@§포를 측정하여 Powder형태의 제품 연구개발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예: 편광계, 굴
절계, 분광계, 가스 또는 매연 분석기) 및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
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와 열·소리·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
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 제9027.50소호에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을 이용한 기기"가 분류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액체상의 시료에 Laser Beam(가시광선)을 비추어서 시료내
의 입자상태에 따라 다르게 굴절된 빛의 양을 측정하여 최종적으로 분산용
액에 포함된 고체입자의 크기 및 분포도를 측정해 내는 기기임.

ㅇ 따라서 본체인 Scatteroscope는 가시광선을 이용한 분석기기가 분류되
는 HSK9027.50-9000호에 분류하고
- 소프트웨어는 이 물품이 사용(Insert 또는 Install)되는 기기(PC)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85류 주6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컴퓨
터소프트웨어를 수록한 레이져 판독장치용 디스크로 HSK8524.31-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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