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506
시행일자 2005-06-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05.19-9000호에 분류한다.
품명 ND MAGNET ; Φ6.5 × Φ2.1 × 1.0T
물품설명 ㅇ 형태 및 용도@§- 링 형태의 자화되지 않은 ND-Fe-B Magnet임@§- 수입 후 도금, 코팅을 거쳐 자화하여 Earphone에 소리(음)가 들릴 수 있@§도록 Earphone 조립에 필수 품목으로 사용됨@§※ ND-Fe-B Magnet@§네오디뮴(Neodymium)이라는 희토류(Rare Earth) 원소와 산화철, 보론@§(Boron)을 주성분으로 한 성형 소결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5호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
용되는 물품, 전자석 또는 영구자석식의 척·크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호울더, 전자식 커플링, 클러치와 브레이크 및 전자석 리프팅 헤드”를 호
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05호 (2)에서 “자화한 후 영구자석이 되는 물품은
그 형상과 구성에 의하여 구별이 가능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금속제 또는
응결된 페라이트제(예 : 바리움 페라이트)의 입방체나 원판형(tag)으로 되
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링 형태의 자화되지 않은 ND-Fe-B Magnet으로 자화한 후 영구
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상기 해설서 규정에 의거 HSK8505.19-9000호
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