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07 |
|---|---|
| 시행일자 | 200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525.20-9900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Bluetooth Headset ; GH59-01781A, GH59-01883A, GH59-01988A, GH59-01998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Bluetooth 통신기술을 적용한 헤드셋으로,@§- Bluetooth 기능이 가능한 단말기와 접속하여 음성신호를 무선(2.4㎓ 대@§역)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물품임@§ㅇ 내부구성요소별 기능@§- BLUETOOTH 모듈 : 2.4기가헤르즈를 이용한 통신규약으로 TX/RX(송수신)단@§자를 이용하여 송수신을 가능게 하는 Module chip임.@§- 마이크로폰 : 음파 또는 초음파를 받아서 그 진동에 따른 전기신호를 발@§생하는 장치로 음성신호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어 주는 부품임.@§- 이어폰 : 전기적신호를 진동판을 이용하여 음성신호로 변화시켜주는 부품@§임.@§- 충전용배터리 : 기기 동작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리튬이온배터리@§- 스위치 : 기기의 기능을 조작하여 블루투스단말기 탐색/볼륨조절/작동 @§ON,OFF/Last call기능을 함@§- 이어링 : 헤드셋을 귀에 쉽게 고정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 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 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 트, 가청주차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나,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 제외규정(c)에서 “송신기를 부착한 무선마이 크로폰(cordless microphones)”은 동호에서 제외되어 제8525호에 분류되 는 것으로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정지화상 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 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 (A)에서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언어·통신문 또는 스틸화를 표현한다)를 송수신하는데 사용된다.”라 고 규정하면서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다음을 예시하고 있음 (8) 무선 마이크로폰 : 하우징 내부의 마이크로폰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보 내는 송신기를 갖춘 하우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이가 짧은 케이블(안테 나 역할)이나 작은 금속 안테나가 부착되어 있다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이크로폰이 부착된 이어폰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 나 Bluetooth 통신기술을 적용하므로서 Bluetooth 기능이 가능한 단말기와 접속하여 음성신호를 무선(2.4㎓ 대역)으로 송수신이 가능한 물품으로 주요 한 기능은 마이크로폰이 부착된 이어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폰 또 는 이어폰을 통한 음성신호의 무선 송수신 기능에 있으므로 기타의 수신기 기를 갖춘 송신기기로서 HSK8525.20-9900호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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