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505 |
|---|---|
| 시행일자 | 2005-06-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536.69-1000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Connector ; 1-338069-0, 174975-2, 174979-2, 175977-2, 174971-2, 174973-2, 174977-2, 175571-6, 173858-1, 178093-1, 175973-2, 172241-2, 175976-2, 172255-2, 172143-2, 172023-2, 174917-1, IMSA-9890S-22Y905, IMSA-9890S-22Y929, IMSA-9890S-26Y905, IMSA-9890S-26Y929, IMSA-9892B- 22Y902, IMSA-9892B-22Y905, IMSA-9892B-22Y907, IMSA-9892B-26Y902, IMSA- 9892B-26Y905, IMSA-9892B-26Y907, IMSA-9890S-**Z07-TC, IMSA-9890S-**G- T, IMSA-9892B-**E-TL, IMSA-9892B-**C-TL, IMSA-9892B-**Z03-TL, IMSA- 9890S-**Y905, IMSA-9890S-**Y929, IMSA-9892B-**Y902, IMSA-9892B- **Y905, IMSA-9892B-**Y907, AXND350016P, AXND350115P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절연재료인 플라스틱 하우징과 비금속제 Bracket, 접속단자(Pin의 수는 @§규격에 따라 다양)로 구성된 물품으로, Male형과 Female형이 있음@§- 인쇄회로기판(PCB : Printed Circuit Board)에 장착되는 형태로 제작된 @§물품@§ㅇ 기능 및 용도@§-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어 선로(회로)와 다른 선로(회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 함) 다만,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호의 용어로 규정하 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Ⅲ)에서 플럭 및 소켓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는 바, (A) 플럭, 소켓 및 기타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 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 플럭 및 소켓(두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 : 플럭 은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 다. ㅇ 본 물품은 절연재료인 플라스틱 하우징과 비금속제 Bracket, 접속단자 (Pin의 수는 규격에 따라 다양)로 구성되어 전기회로를 접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제8536호의 플럭 및 소켓에 해당되며, - 인쇄회로기판에 장착되는 형태로 제작된 것이므로 인쇄회로용의 플러그 와 소켓으로 HSK8536.69-1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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